양육비 이행명령 뒤 명단공개 심의가 검토되는 기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액이나 불이행 횟수 기준과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명단 공개 여부를 판단해요.
양육비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 정보가 바로 공개되지는 않아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뒤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하며, 그중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두 기준은 각각 따져요
기준은 미이행액과 불이행 횟수로 나뉘어요.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가운데 미지급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예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심의 대상과 공개 결정은 달라요
위 기준에 해당해도 즉시 명단에 오르는 것은 아니에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 여부가 정해져요.
공개되는 경우에는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이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게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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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단이 공개될 때 어떤 정보가 함께 게시되나요?
성명과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뿐 아니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도 공개 항목에 포함돼요. 게시 장소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이며, 게시 기간은 3년이에요.
명단에 오른 뒤에도 정보가 바뀔 수 있나요?
네.
안내된 내용에 따르면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에 따라 명단이 변동될 수 있어요.
따라서 게시된 정보가 고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