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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 마약류, 법률은 두 용어를 어떻게 나눌까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범주예요. 마약은 그중 하나이며, 아편과 코카 잎에는 정의에서 제외되는 조건도 있어요.

세 법률 범주 중 ‘마약’은 한 갈래를 차지하고,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는 나머지 두 갈래예요.

반면 ‘마약’은 그 세 범주 가운데 하나예요.

관세청이 소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기준으로 보면, 두 용어는 같은 뜻이 아니라 포함 관계로 구분돼요.

범주의 차이부터 살펴봐요

마약류라는 말은 법률에서 세 갈래를 포괄해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마약류’라고 부른다고 해서 곧바로 마약 범주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마약은 마약류에 포함되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까지 뜻하는 말은 아니에요.

마약의 정의에는 양귀비와 아편, 코카 관목의 잎이 열거돼요.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법령으로 정하는 일부 합성품, 관련 혼합물질도 정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안내해요.

따라서 단어를 일상적인 느낌으로만 해석하기보다 법률이 정한 범위와 항목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포함 여부에는 조건도 있어요

열거된 이름만 보고 모든 경우를 똑같이 판단할 수는 없어요. 관세청 안내는 아편을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고 밝혀요.

코카 잎도 예외 조건이 있어요.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해당 정의에서 제외돼요.

즉, ‘마약’이라는 범주의 큰 틀과 각 항목에 붙은 조건을 나누어 읽어야 해요.

관련 사이트: 마약사건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법률에서 마약류를 이루는 범주는 무엇인가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예요. 이 가운데 마약은 세 범주 중 하나를 뜻해요.

한외마약은 마약의 정의에서 어떤 경우 제외되나요?

마약 항목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라도, 다른 물질과 섞여 해당 항목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총리령에서 정한 것은 한외마약으로 제외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