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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조가 행정 운영과 국민 권익 보호를 잇는 방식

행정기본법 제1조는 민주성·적법성 확보와 적정성·효율성 향상을 행정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이를 국민 권익 보호에 연결해요. 다만 목적 조항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까지 정해지지는 않아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세우는 목적을 민주성과 적법성의 확보, 적정성과 효율성의 향상에 두고, 그 방향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고 밝혀요. 행정 전반을 이끄는 목표를 설명하는 조항이지, 개별 사안의 결론을 미리 정하는 문장은 아니에요.

네 가지 방향이 담긴 목적

이 조항에서 행정 운영의 장점으로 읽을 수 있는 점은 서로 다른 기준을 한데 제시한다는 거예요.

민주성과 적법성은 행정이 갖춰야 할 성격으로, 적정성과 효율성은 행정 운영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나란히 제시돼요. 제1조는 이 기준들을 국민 권익 보호라는 목적과 연결해요.

다만 조문이 밝히는 것은 법의 목적과 방향이에요.

이 문구만으로 어떤 행정 결정이 적법한지, 특정 사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개별 사안의 판단을 제1조 하나로 대신할 수 있다고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행정기본법 제1조의 문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수원민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제1조는 행정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나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방향이에요.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결론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제1조는 행정 전반의 목적을 밝히므로, 이 조항만으로 특정 사안의 적법성이나 결론을 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