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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인가 뒤 양도 예정 국유재산을 사용하면 변상금은 언제 무효일까

사업시행계획에 양도 예정인 일반재산이 포함되고 사용관계에 별도 조건이 없다면, 판례는 인가 뒤 일정 기간 사업시행자의 점유·사용을 정당화하는 지위를 인정해요. 부당이득 문제와는 구별해야 해요.

사업시행계획에 정비구역 안의 일반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기로 예정해 두었고, 그 재산의 사용관계에 별도 조건이나 다른 법률관계가 없다면 변상금 부과는 당연무효가 될 수 있어요. 대법원은 사업시행인가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상당한 기간까지 사업시행자가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무효 판단의 핵심은 점유의 법적 지위예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권원 없이 점유·사용한 경우 변상금은 통상 사용료나 대부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징벌적 성격의 금액을 더해 부과돼요. 반대로 점유·사용을 뒷받침하는 법적 지위가 인정되면, 판례는 무단점유자에게 적용하는 변상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봐요.

정비사업 인가 과정에서는 정비구역 내 국·공유재산의 현황과 처분 계획을 확인하고 관리청과 협의해요.

대법원은 이 절차를 거친 뒤 사업시행자가 사업 진행을 위해 재산을 사용할 것을 인가권자와 관리청이 예상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어요.

다만 양도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에요.

사용관계에 관한 조건이나 부담이 정해져 있거나 별도의 법률관계가 있다면 판례가 제시한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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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은 근거가 달라요

행정재산은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사용허가 등이 의제될 수 있고, 용도폐지 뒤 일반재산이 되더라도 소유권 취득 때까지 점유권원이 유지된다고 판례는 설명해요.

일반재산에는 같은 허가 의제 규정이 없지만, 사업시행인가 뒤 양도가 예정되고 사용관계에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점유·사용을 정당화하는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어요.

따라서 실제 사안을 살필 때는 재산이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됐는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될 예정이었는지, 인가나 관리청 협의에서 사용 조건이 정해졌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 판단은 해당 판결이 다룬 구 도시정비법 아래의 사안과 조건에 근거해요.

변상금과 부당이득은 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변상금 처분이 무효라고 해서 사용료 상당액이나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문제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대법원은 변상금 부과 요건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구별했어요.

그래서 변상금의 효력과 별도로 금전 반환 의무가 있는지는 따져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시행인가만 받으면 일반재산 변상금은 언제나 무효인가요?

아니에요.

사업시행계획상 양도가 예정된 일반재산이어야 하고, 사용관계에 별도 조건 등이 없는 경우라는 판례의 전제가 있어요. 해당 재산의 계획 반영과 사용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변상금이 무효라면 부당이득도 돌려줄 필요가 없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판례는 변상금 부과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건이 다를 수 있다고 봐요.

변상금 처분의 무효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 여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