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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콘텐츠, 온라인 신고와 권리자 보호 요청은 어떻게 다를까

온라인 신고는 권리자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지만, 보호 요청은 권리자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가 저작물을 등록해 진행해요. 국내외 요청의 처리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온라인 신고는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반면 저작물에 대한 보호 요청은 권리자, 신탁단체 또는 권리를 위임받은 개인·단체가 저작물을 등록해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두 통로는 신청 주체부터 다르고, 보호 요청도 국내와 해외에서 처리 설명이 달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원문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에 대해 일반인과 권리자 모두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신고 뒤에는 사실 확인과 심의 등을 거쳐 시정권고 같은 행정 조치를 취한다고 서술돼 있어요.

따라서 권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신고 통로가 열려 있다는 점이 이 방식의 특징이에요.

보호 요청은 권리 관계와 대상이 중요해요

보호 요청은 권리자나 신탁단체뿐 아니라 권리를 위임받은 개인·단체도 할 수 있어요.

국내 요청의 경우 보호원과 협력 체계를 갖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등록된 저작물 가운데 명백한 저작권 침해물에 한해 해당 사업자의 약관에 따른 조치를 요청한다고 설명돼 있어요.

즉, 신고자가 침해물이라고 알리는 것과 권리 관계를 바탕으로 저작물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같은 절차로 볼 수 없어요.

해외 보호 요청은 권리자가 보호 요청 저작물을 등록하면 모니터링을 거쳐 삭제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소개돼 있어요.

국내 설명에는 명백한 침해물이라는 조건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약관이 제시되지만, 해외 설명은 등록·모니터링·삭제 요청의 흐름을 다뤄요. 두 처리 방식을 하나로 묶어 이해하지 않는 편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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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리자가 아니어도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네.

원문은 일반인과 권리자 모두 온라인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보호 요청은 권리자, 신탁단체 또는 권리를 위임받은 주체가 저작물을 등록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구분돼요.

국내 보호 요청은 모든 침해 의심 게시물에 조치를 요청하나요?

원문에 따르면 국내 요청은 권리자가 보호원에 요청한 저작물 중 명백한 저작권 침해물에 한정돼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약관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는 형태라고 설명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