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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대상 상황은 어떻게 다를까

임금채권 보장제도는 사업주에게 정해진 사유가 생겼을 때 미지급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해요. 퇴직근로자와 재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유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대지급금은 사업주에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생겨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예요.

다만 퇴직근로자는 다섯 가지 사유를 기준으로 하고, 재직근로자는 그중 판결 등이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에 해당할 때 대상이 돼요. 체불 사실만으로 두 집단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임금등은 받지 못한 임금뿐 아니라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도 가리켜요.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한다는 점은 공통이지만, 어떤 사유로 지급을 청구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자 범위가 달라져요.

지급 사유는 크게 두 갈래예요

첫 번째 갈래는 사업장의 도산과 관련된 사유예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포함돼요.

이 사유들은 퇴직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시돼요.

두 번째 갈래는 체불임금을 확인하는 절차와 관련돼요.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사업주의 미지급액이 확인된 경우예요.

퇴직근로자뿐 아니라 근로계약이 끝나지 않은 재직근로자도 이 두 사유에 해당하면 제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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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과 제한 사항을 함께 보면

장점은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가 있다는 점이에요. 반면 지급 사유가 정해져 있고, 재직근로자에게는 도산 관련 사유가 아니라 판결 등 또는 확인서 발급이 기준으로 제시돼요.

그래서 퇴직 여부와 사업주에게 발생한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가령 임금 체불이 이어지는 재직근로자라면, 체불만으로 대지급금 지급 사유가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판결 등이나 확인서 발급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해요.

반대로 퇴직근로자는 도산 관련 사유도 지급 기준에 포함돼요.

다만 이 구분만으로 개별 근로자의 자격이나 실제 지급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에도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다만 재직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이 있거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가 지급 사유로 제시돼요.

퇴직근로자와 재직근로자는 같은 사유로 신청하나요?

같지 않아요. 퇴직근로자는 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 도산등사실인정과 판결 등, 확인서 발급을 기준으로 해요.

재직근로자는 그중 판결 등과 확인서 발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