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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규칙안은 사건 수리 기준을 어떻게 나누려 하나

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의 수리 사유·절차를 구분하고, 전산입력과 수리 전 점검, 사건 단위도 규정 대상으로 삼아요.

중대범죄수사청 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을 별도 유형으로 두고, 각각 어떤 사유로 수리하는지와 수리 절차를 마련하려 해요. 전산입력, 수리 전에 확인할 사항, 사건을 나누는 단위까지 포함해 접수·수리 과정의 기준을 정하는 구성이에요.

다만 이는 규칙안의 내용이므로, 특정 사건이 실제로 어떤 유형으로 수리될지까지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어요.

구분 기준과 절차가 함께 제시돼요

입건 전 조사사건은 범죄를 의심할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해요. 반면 수사사건에는 수사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 고소·고발이나 자수를 받은 경우, 다른 기관에서 사건을 이송한 경우 등이 규칙안에 열거돼 있어요.

두 유형은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수리 사유와 처리 절차가 각각 정해져 있어요.

규칙안은 수리 뒤 전산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입력하고 사건부에 기재하는 방식도 다뤄요.

입건 전 조사사건은 수리서를 기록 앞에 붙이고, 수사사건은 사건기록표지에 접수인을 표시하는 절차를 둬요. 이런 기록 절차는 규칙안이 수리 업무를 구체화하는 부분이에요.

점검은 정해진 경우에 적용돼요

수리 전 점검은 모든 접수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지 않아요.

규칙안에 열거된 특정 경로로 사건을 수리하려는 경우, 관계 서류가 법령에 맞게 작성·편철됐는지와 필요한 행위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도록 해요.

미비가 발견되면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고소·고발·자수 사건을 수리하려 할 때에는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지 점검하도록 해요.

사건 단위에 관한 기준도 별도로 둬요.

관련사건은 원칙적으로 한 건으로 수리하되 분리수사를 하면 각각 수리하고, 피의자 수를 알 수 없다가 둘 이상으로 확인되면 추가 수리하도록 규정해요.

따라서 규칙안의 장점은 유형·기록·점검·사건 단위를 절차로 구체화한다는 점이고, 제한은 이 기준만으로 개별 사건의 수리 여부를 미리 알 수 없다는 점이에요.

관련 사이트: 군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중대범죄수사청 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의 수리 과정을 어떻게 정하려 하나요?

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의 수리 사유·절차를 구분하고, 전산입력과 수리 전 점검, 사건 단위도 규정 대상으로 삼아요.

수리 전 점검은 모든 사건에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규칙안은 특정 조항에 열거된 경로로 사건을 수리하려는 경우 점검하도록 정하고, 고소·고발·자수의 수리 전에는 수사 개시 권한과 관련한 점검도 두고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