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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시행 전에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 됐다면 공소시효는 정지되나요?

대법원은 제34조 제1항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를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규정이라고 봤어요. 2014년 9월 29일 시행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이 조항에 따른 정지는 인정되지 않아요.

제34조 제1항이 다루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예요. 대법원은 이 조항이 그 진행을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규정이라고 해석했어요.

이미 성년이 된 피해아동에게는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 조항의 적용 범위가 제한돼요.

‘정지’가 적용되는 시간의 범위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는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아요.

대법원은 이 규정을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그 진행을 앞으로 멈추게 하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이미 지나간 기간을 거슬러 되돌리는 효력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법 시행일 전에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경우에는, 시행 뒤에도 성년에 이를 때까지 멈춰 둘 기간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본 거예요. 핵심은 범죄가 법 시행 전후 어느 때 일어났는지만이 아니라, 시행일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는지예요.

[판례속보의 판단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동학대변호사

판결에서 확인된 적용

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피해아동은 2014년 9월 29일 시행 전에 이미 성년이었어요. 원심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을 면소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어요.

다만 이 판결이 설명하는 것은 제34조 제1항의 시간적 적용 방식과 해당 사건의 판단이에요. 개별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은 시행 당시의 피해자 나이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는지 여부를 구분해서 살펴보는 데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법 시행 전에 피해아동이 성년이 됐다면 시효가 멈추나요?

아니요. 대법원은 시행일인 2014년 9월 29일 당시 이미 성년인 피해아동에게는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이 조항으로 이미 완성된 공소시효를 되돌릴 수 있나요?

대법원 해석에 따르면 그렇지 않아요. 이 조항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규정으로 설명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