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은 마약류의 일부, 법률상 범주와 포함 물질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고, 마약은 그중 한 범주예요. 마약에 포함되는 물질과 안내에 적힌 제외 조건을 함께 살펴봐요.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묶어 부르는 범주이고, ‘마약’은 그 가운데 하나예요. 관세청 안내에 인용된 법률 정의는 마약에 해당하는 물질의 유형과 일부 제외 조건도 함께 제시해요.
마약의 범위에는 양귀비와 아편, 코카 잎이 들어가요.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도 포함될 수 있고, 앞서 열거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정의에 담겨 있어요.
따라서 ‘마약’이라는 말만으로 세 범주 전체를 뜻한다고 보거나, 식물성 물질만 가리킨다고 이해하면 안내된 범위와 달라요.
포함 여부를 가를 때 볼 조건
포함되는 유형을 열거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예외도 명시돼요.
아편은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을 뜻하지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돼요. 코카 잎도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고 안내해요.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 역시 무조건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안내는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섞여 열거된 물질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으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한외마약을 예외로 적고 있어요.
그러므로 특정 물질이 법률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필 때는 이름만 대조하기보다 정의에 적힌 구성과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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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의 범위에는 어떤 식물과 물질이 열거돼 있나요?
양귀비와 아편, 코카 잎이 명시돼 있어요. 이들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도 정의에 포함될 수 있어요.
혼합제제는 언제 마약의 정의에서 제외되나요?
열거된 물질이 들어 있어도, 다른 물질과 섞여 해당 성분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등 총리령이 정한 한외마약에 해당하면 제외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