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출생신고가 실제 친모와 다를 때, 가족관계등록에서 따질 두 쟁점
친모가 아닌 아버지의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한 경우, 친생자관계 확인과 입양 의사에 따른 양친자관계 문제를 나누어 살펴봐야 해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로 오른 사람이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상담사례는 그 사람과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친모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지만, 출생신고 당시 입양하려는 뜻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먼저 구분할 두 관계
첫 번째 쟁점은 출산 사실에 기초한 친생자관계예요. 상담사례의 질문에서는 자녀의 친부와 그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했지만, 배우자는 실제 친모가 아니었어요.
공단 답변은 이 경우 그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소송을 통해 그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이 확인은 친모가 아닌 사람과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다루는 것이에요.
그것만으로 출생신고에 담긴 입양 의사까지 판단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등록부에 적힌 관계가 실제 출산 사실과 다르다는 문제와, 신고한 부부가 자녀를 입양하려 했는지는 나누어 생각해야 해요.
입양 의사는 별도 쟁점이에요
상담 답변은 부부가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덧붙여요.
따라서 ‘친모가 아니다’라는 사정과 ‘입양 관계가 성립했는가’라는 질문은 서로 바꾸어 답할 수 없어요.
첫 쟁점에서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확인하는 것과 두 번째 쟁점의 판단은 구분돼요.
다만 이 상담사례는 구체적인 한 사안을 전제로 한 설명이에요. 입양 의사에 따른 신고의 효력이나 가족관계등록 정정의 결과를 모든 경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일반화하지는 않아요.
실제 사안에서는 신고 당시의 사실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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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담사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그 배우자가 친모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이는 상담사례에서 다룬 사안에 대한 안내예요.
입양하려는 뜻으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가 별도 쟁점이 돼요. 친생자관계 확인만으로 입양 관계까지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