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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위헌으로 본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대상은 구 도로교통법의 일부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교통법의 특정 재범 가중처벌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봤어요. 판단의 근거와 위헌 결정의 범위를 함께 살펴봐요.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전반이 아니라, 2018년 12월 24일 개정 후 2020년 6월 9일 개정 전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어요.

핵심은 과거 위반과 재범 사이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재범의 위험 정도가 낮은 경우에도 높은 법정형 하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점이에요.

무엇이 문제라고 판단했나요?

당시 조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하면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했어요. 헌재는 처벌을 강화하려는 취지 자체보다, 적용 범위와 형량이 책임에 비례하는지를 살폈어요.

먼저 과거 위반과 새 음주운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었어요.

과거 행위가 매우 오래전이라면 이를 근거로 새 행위를 반복적인 위험으로 평가해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생긴다고 판단했어요.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따지지 않고 다시 가중하는 구조는 책임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또 과거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할 때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이 비교적 낮은 재범 유형에도 법정형의 하한을 똑같이 적용했어요.

헌재는 이런 일률적 처벌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한다고 봤어요.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처벌

위헌 결정의 범위도 살펴봐야 해요

결정의 대상은 특정 시기의 구 도로교통법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두 번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판단을 음주운전 처벌 전체가 위헌이라는 뜻으로 넓혀 읽을 수는 없어요. 당시 조항이 정한 형량도 해당 구법의 내용이지, 현재의 처벌 기준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헌재는 재범 가중처벌의 취지 자체를 부정했나요?

아니에요. 판단의 중심은 재범 처벌의 취지 자체가 아니라, 과거 위반과 재범 사이에 시간 제한이 없고 위험이 비교적 낮은 유형에도 높은 법정형 하한을 일률 적용한 조항의 비례성이었어요.

어떤 부분이 위헌 결정 대상이었나요?

헌재의 판단은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목적 자체보다, 가중의 기준이 책임에 맞게 설계됐는지를 따졌어요.

과거 위반과 새 위반 사이의 간격을 고려하지 않고, 위험이 비교적 낮은 경우까지 같은 형량 하한을 적용하면 책임과 형벌의 균형을 갖추기 어렵다는 취지예요.

따라서 이 결정의 의미는 재범 처벌 전반을 부정한 데 있지 않고, 적용 범위와 형량을 개별 책임에 맞춰야 한다는 점에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