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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 선택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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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때 받지 못한 양육비, 과거분 청구와 정리 기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 약속이 있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면 과거분을 청구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은 선택 사항이며, 법원에 청구할 때는 약속한 금액과 지급 기간, 자녀의 성년 여부를 정리해야 해요.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를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았다면, 과거에 밀린 금액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설명은 양육비 지급 약속이 있었는데도 이행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해요.

내용증명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 사항이에요

먼저 내용증명으로 미지급 양육비를 달라고 요청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고 자진 지급을 유도할 수 있어요.

다만 이를 반드시 보내야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를 고려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의 장점은 지급 요청을 먼저 전달해 자발적인 이행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반면 발송만으로 상대방이 실제 지급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원문도 이를 필수 단계로 제시하지 않아요.

따라서 내용증명과 법원 청구를 같은 절차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관련 사이트: 이혼전문변호사

청구액은 약속과 미지급 기간을 기준으로 살펴요

법원에 청구할 때는 협의 당시 정한 양육비 액수를 바탕으로, 자녀가 성년이 되었는지와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정리해 제출해야 해요. 이 기준을 구분하면 약속된 액수와 청구하려는 미지급분을 함께 파악할 수 있어요.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사례나 별도의 산식까지 제시하지 않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금액 계산을 덧붙이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아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자진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선택 사항이에요.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청구할 미지급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하나요?

협의 당시 약속한 양육비 액수를 기준으로 자녀의 성년 여부와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해요. 원문은 이 항목들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