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안 된 폭행·상해 피해자, 형사절차 밖에서 선택할 수 있는 민사 대응
합의가 되지 않아도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소액사건심판·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폭행과 상해 사건은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가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폭행·상해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진행과 별개로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민사절차는 피해자가 민사상 권리를 위해 선택하는 대응이고, 형사절차의 진행 여부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해요.
민사절차는 형사절차를 대신하지 않아요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은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민사 절차예요. 따라서 민사 대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사건이 끝나거나, 형사절차가 민사절차를 대신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민사소송변호사
합의의 영향은 폭행과 상해에서 달라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폭행 사건은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상해가 발생한 폭행이나 상해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거나 당사자가 합의해도 형사절차가 이어져요.
그렇다고 합의나 공탁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문은 이를 참작해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해요.
다만 합의나 공탁만으로 모든 사건이 자동 종결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결국 합의의 형사상 영향과 피해자가 선택하는 민사 대응은 서로 다른 문제예요.
자주 묻는 질문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나요?
아니요. 피해자는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할 수 있어요.
합의하면 폭행·상해 사건의 형사절차가 모두 끝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폭행 사건은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 사건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이때 합의 또는 공탁이 이뤄졌다면, 원문은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관례가 있다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