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에서 변호인 참여가 보장하는 권리와 그 한계
피의자 신문에서 변호인이 참여할 때 신청 요건과 의견 진술·이의 제기의 범위를 살펴봐요. 참여가 대리 답변이나 사건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규정의 적용 대상도 구분해야 해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 신청이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변호인 참여의 예외가 됩니다. 변호인의 권한은 시점에 따라 나뉘어요.
신문 뒤에는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 중에는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 이의를 낼 수 있어요.
다만 참여 자체가 피의자를 대신해 답하거나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권한은 아니에요.
참여가 보장하는 역할
신문 절차가 끝난 후라면 참여 변호인이 의견을 밝힐 수 있어요.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의견을 말하려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따라서 이의 제기와 의견 진술은 같은 권한이 아니며, 의견 진술에는 별도의 승인 조건이 붙어요.
이 규정은 피의자 신문에 관한 내용이에요.
출석 안내에 적힌 지위가 피의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에 이 참여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해당 지위에 맞는 절차를 별도로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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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한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대신 답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특정한 수사나 재판 결과가 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참여 권한은 신문 과정에서 의견을 내거나 부당한 방법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지, 진술이나 결과를 대신 결정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변호인은 조사 중 언제든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변호인은 신문 도중 부당한 진행을 발견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의견 진술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문이 끝난 뒤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변호인이 피의자 대신 질문에 답해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변호인 참여는 대리 답변을 뜻하지 않아요.
또 이 규정은 피의자 신문에 관한 것이므로,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