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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 적부심사, 법원은 48시간 안에 무엇을 판단할까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은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이 접수 뒤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자료를 조사하도록 정해요. 결과는 기각 또는 석방 명령이며, 일부 사유에는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어요.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를 받으면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살펴요.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해요.

다만 법률이 정한 일부 경우에는 심문을 하지 않고도 기각할 수 있어요.

따라서 청구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석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심문과 자료 조사가 판단의 중심이에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도록 정해요. 이 절차를 거쳐 청구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결과에 따라 기각이나 석방 명령을 결정해요.

청구 뒤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뤄진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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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법은 심문 없는 기각을 허용하는 사유를 따로 정해요.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한 경우, 같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다시 청구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 청구가 수사를 방해할 목적임이 명백한 때도 해당해요.

이런 경우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어요.

이 제한은 모든 청구에 반드시 심문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심문과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청구의 결과가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살핀 뒤 이유의 유무에 따라 결정을 내려요.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은 청구를 접수한 뒤 언제까지 심문하나요?

청구서가 법원에 도착한 시각부터 48시간 안에, 법원은 피의자 심문과 수사 관계 서류·증거물 조사를 마쳐야 해요.

청구하면 피의자는 곧바로 석방되나요?

아니에요.

법원은 심문과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청구 이유를 판단해요.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고, 있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해요.

다만 법이 정한 일부 사유에는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