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에서 행위와 행위자, 피해자를 나누는 기준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특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범죄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그 행위와 관련된 서로 다른 사람의 지위로 나눠요. 정의의 기준을 따라가면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해요.
세 표현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성폭력’은 행위 자체를 가리켜요.
두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은 각기 달라요.
성폭력이라는 행위와 관련해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 성폭력행위자이고,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따라서 세 말은 한 사람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행위와 그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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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서 확인할 점
성폭력의 뜻을 확인할 때는 성폭력방지법 제2조만 따로 읽기보다, 정의가 연결하는 특례법 제2조제1항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이 법의 정의는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에요.
또한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기준이 들어가요.
이 표현은 피해자를 가리키는 법률상 정의의 일부예요.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다른 법률에서 쓰는 용어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행위와 사람을 구분해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정의해요. 따라서 세 표현은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켜요.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을 판단할 수 있나요?
이 조항은 용어의 뜻을 정해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까지 이 정의만으로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