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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 선택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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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에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78조는 부동산 강제집행의 신청 주체와 두 가지 집행방법을 정해요. 채권자는 강제경매나 강제관리를 따로 또는 함께 선택할 수 있어요.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진행해요.

민사집행법 제78조가 정한 방법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이며, 채권자는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도록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법에 두 방법이 나란히 적혀 있어도 반드시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이 정한 선택 범위

조문은 먼저 부동산 강제집행을 채권자가 신청하고 법원이 실시한다고 정해요.

이어 집행방법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열거하고, 채권자가 자기 선택에 따라 한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방법을 함께 쓰도록 할 수 있다고 밝혀요. 선택권이 채권자에게 있다는 점과 실제 집행을 법원이 한다는 점을 함께 살펴야 해요.

이 규정이 말해 주는 장점은 선택이 한 가지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한 방법만 택할 수도 있고, 두 방법을 함께 신청하는 선택지도 있어요.

다만 조문은 선택 가능한 방법의 범위를 정할 뿐, 각 방법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이나 비용, 개별 사건에서 어느 쪽이 나은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 판단까지 이 조항만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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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만 골라야 하나요?

아니에요. 제78조는 채권자가 둘 중 한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고 정해요.

신청은 채권자가 하고 집행은 누가 하나요?

채권자가 신청하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원이 맡아 진행해요. 조문은 신청 주체와 집행 주체를 이렇게 구분해 두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