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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따지는 이유

이혼한 부모 사이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해요. 그 기준이 되는 권리의 성격과 적용 범위를 함께 살펴봐요.

이혼한 부모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를 키우며 쓴 과거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권리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해요. 대법원은 2024년 7월 18일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이 기준을 제시했어요.

미성년 기간에는 청구 내용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요

부모가 양육비를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이 심판하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분담을 요구할 수 있는 추상적인 권리 단계예요. 협의나 심판을 통해 범위와 내용이 정해져야 구체적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이유로 대법원은 자녀가 자라는 동안 양육환경과 필요한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어요.

경제 상황, 양육자의 취업 여부, 자녀의 진학이나 가족관계의 변화 등에 따라 양육비를 정할 사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미성년인 동안 시효가 흐른다고 보면 양육의무가 계속되는데도 과거 양육비 권리가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성년이 되면 권리의 성격이 달라져요

자녀가 성년이 되면 부모의 양육의무가 종료돼요.

그 뒤에는 자녀의 현재·장래 양육을 위한 분담이 아니라, 이미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부담할 몫을 정산하는 문제가 남아요.

대법원은 이 시점부터 과거 양육비 권리가 재산권의 성격을 갖게 되므로, 아직 협의나 심판으로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이 판단은 과거 양육비를 언제까지나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기준은 청구한 날짜가 아니라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예요. 다만 이 기준만으로 실제 인정될 금액이나 개별 사건의 결론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양육권소송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미성년일 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면 시효가 진행되나요?

이혼한 부모 사이의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미성년이고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어요.

성년이 된 뒤에도 협의나 심판을 하지 않았다면 시효가 시작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는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시효가 진행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