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 대신 어떤 보완수사 요구와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을까
공소청 검사에게는 수사개시권과 수사지휘권이 없지만, 정해진 필요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사건 관계인의 의견과 자료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확인 과정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어요.
공소청 검사는 수사를 직접 시작하거나 수사기관을 지휘할 권한은 없어요.
그렇다고 수사 과정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나 공소 유지에 필요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요구할 수 있는 사유와 대상은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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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요구는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통로예요
보완수사 요구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권한과 같지 않아요.
원문은 공소청에 수사개시권과 수사지휘권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송치 사건 등의 기소 판단이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구분해요. 따라서 검사가 수사기관의 지휘자가 된다고 이해하기보다, 법에 정해진 상황에서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해요.
검사는 기소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 등에 필요한 때 피의자, 사건 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을 듣고 관련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고소인 등은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검사는 사실 확인의 필요성을 살펴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해요.
사실 확인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이 절차의 장점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공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면담이나 사실 확인으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요. 의견을 듣고 자료를 살펴보는 절차와 재판에서 증거로 쓰는 일은 같지 않다는 제한이 따르는 거예요.
정리하면, 검사는 직접 수사를 개시하거나 지휘하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필요가 있을 때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권한은 기소 판단과 공소 유지 등에 연결되며, 확인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재판 증거로 삼을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에 직접 수사를 지시하나요?
원문은 공소청에 수사지휘권과 수사개시권이 없다고 설명해요. 다만 정해진 필요가 있으면 사법경찰관 등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고소인이 검사와 면담하면 그 진술이 재판 증거가 되나요?
고소인 등은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검사는 사실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해 신청을 수리할지 결정해요. 그 면담이나 사실 확인으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요.